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23:25 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해장국 안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 씨 발년, 이게 뭐고" 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과 그 일행인 F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피고인은 " 이 씨발 년 아 이거 뭐냐,
죽을래.
" 라는 욕설과 고함을 치고 소주병을 주방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 이 씨 발년,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욕설을 하는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상대 당시 상황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