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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4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단순한 장난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A, B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