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01』
1. 피고인 A
가. B와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은 B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외국인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22. 18: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 편 도로가에 정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의 친구 처제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데 필요한 서류대행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베트남인을 위하여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단, 연번 18, 19, 21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64,192,800원(한화 49,555,000원, 미화 13,000달러)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B로부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검거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석방시켜 줄 것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2013. 6. 4.경 모집책인 H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