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040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건물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특허청에 2004. 11. 19. 의장 등록한 건축용 내외장재인 ‘F’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색상과 문양을 조금씩 바꾸어 ‘F’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자가 의장권을 가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건축용내외장재 디자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2008, 2010 카탈로그에 게시하고 이를 불특정 건축업자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의장등록 I 위반 사례, 디자인등록 J 위반사례, 디자인등록 K 위반사례, 각 디자인등록부, 2008 B 카다로그, 2010 B 카다로그, 디자인등록 K 위반 사례, 의장등록증 I, 피의자의 L 제품 사진, 디자인등록증 M, 각 등록디자인공보, 유사디자인등록증 J의 유사1호, 피의자의 N 제품 사진, 피의자의 O 제품 사진, 피의자의 P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호, 제82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