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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0원을...

이유

...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중한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83,000 원 = 1g 당 소매가 830,000원 × 수수한 필로폰 0.1g)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의 약물 중독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제 1 범죄( 투약)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기본영역( 특별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특별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징역 10월 - 2년 제 2 범죄( 수수) : 마약범죄 군,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특별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