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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13 2017고합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2. 8. 말경 구미시 D에서 사출성형 및 금형제작 업체인 E( 개인 사업체 )를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E에서 금형제작 관련 기술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의 합 유 재산인 E 운영 수익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 8. 말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는 E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 7. 3. 사출제품의 성형 및 가공, 조립,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 2012. 7. 12. 정밀 사출 금형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각 회사에서 피고 인은 대표이사, 피해자는 사내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약 47억 원 중 17억 4,05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11억 2,75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예치하였고 나머지 18억 원 정도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와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9. 7.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사업용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E 운영 수익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용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동업재산 합계 1,666,753,7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물 출자 계약서, 각 금융거래 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 증명

1. 수사보고( 농협 연금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피의자 횡령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