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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5고정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B는, 2013. 10. 15. 10:40 경 군산시 C에 있는 상호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여 ,71 세) 가 피고인들에게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상 동화 택시 소속 50대 후반 가량의 성명 미상의 택시기사와 50대 가량의 다른 남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식기류 등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