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벽보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또는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식 후 함께 길을 가다가 선거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훼손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2. 21:07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각각 이용하여, 평택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그 곳 가로수에 끈으로 연결하여 설치한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 벽보를, 피고인 A는 가로수와 연결한 선거 벽보의 끈을 칼로 끊어 버리고, 피고인 B 는 현수막의 중간부분을 칼로 그어 베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