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0483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613,353,154원과 그 중 611,794,17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