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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2011. 5.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450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옆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혈액 감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