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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9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14: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 지랄하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테이블 위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 15: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위 C의 처 H, 종업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씹할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약 10 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63』 피고인은 2017. 12. 14. 17:3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주 1 병을 시켜 먹다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욕먹으니 기분 나쁘냐.

“라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2018 고단 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