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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6022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D조합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광주 E 외 14필지 지상에 건축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자인데, 2015. 9.경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이라 한다), G조합, H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단지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실행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협약서 피고 D, G조합, H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행사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 및 시공사 I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수분양자(이하 “정”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근보증) 을 및 병은 정의 갑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① 을 및 병은 갑에 대한 정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 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 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변제하여야 한다. ㅁ

정의 분양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실효된 경우 ② 을 또는 병이 정의 대출 원리금을 갑에게 대위변제 하는 경우 갑은 대위변제 증서 발급에 협조한다.

③ 정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매수인 등이 중도금에 대한 일반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을 및 병은 매수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