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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9 2017노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