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3 2014고정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야 여기 앉아"라고 반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하고 일행에게 "술에 취했으니 모시고 나가세요"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젖가락으로 맥주컵을 돌리다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깨고, 계속해서 "이 씨발년안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앉아 씹할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