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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4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11. 경 위 남양주시 B 약 50㎡ 면적에서 C로 하여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위 법 시행령 제 51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을 원래의 형상과 달리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나 목은 ‘ 도시지역 ㆍ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 ’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50㎡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자연 녹지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그 지목은 ‘ 답’ 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는 콘크리트 U 형 측 구로 만든 구거가 존재하고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