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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5.29. 선고 2019나56609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나56609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1. 선고 2019가소101092 판결

변론종결

2020. 4. 10.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6. 13:1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녹산수문공원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상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631,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파손 부위 및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2,160,000원,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 330,000원 합계 2,4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수리를 마쳐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설령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손상을 입어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에 특별한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가 그 최초 등록일인 2017. 11. 28.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주행거리 15,847km)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6,631,600원으로서, 사고일 기준 원고 차량의 시가(8,500,000원)의 약 77%에 달한다.

③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 과정에서 차체의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쿼터패널(좌, 우), 트렁크리드 등을 교환하고, 리어패널, 휠하우스 ∙ 인사이드패널(우)에 대하여 각 판금 ∙ 용접수리를 하였으며, 이러한 파손 및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표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④ 위와 같은 수리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기존의 차체가 손상되었고, 무사고 차량에 비하여 차체의 강도 및 내구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가 지출한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지출할 것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2) 원고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비, 원고 차량의 사고 이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차량감정평가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금액의 60%인 1,296,000원(= 2,160,000원 × 0.6%)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한혜진

판사 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