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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1840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8:4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20대 여성 1명과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4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20 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 여, 57세) 가 근무하는 'H 편의점 ‘에서 소주 판매가격이 다른 편의점의 판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왜 공 병 값 50원을 더 받느냐.

쌍년 아 돈을 내 놓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내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였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