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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1에 있는 안산역 앞 지하차도의 2차로를 따라 초지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6세, 남)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