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854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수수료( 속칭 ‘ 타임 비’ 등 )를 받는 소위 ‘ 창고 장’ 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도박을 할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카드를 나눠 주는 대신에 도박자들 로부터 수수료( 속칭 ‘ 딜러 비’ )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소위 ‘ 문방 ’으로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오는지 살펴보거나 도박장으로 사용한 위 사무실을 청소하거나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1. 20:20 경부터 2017. 4. 12. 02:20 경까지 부산 수영구 L 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M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 불상의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5,000 원씩 판돈을 걸고, 카드 3 장을 받은 후 카드 4 장을 순차적으로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하도록 한 후 카드 7 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속칭 ‘ 세 븐 오디’ 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자들 로부터 40분마다 10,000원 씩 수수료( 속칭 ‘ 타임 비’) 와 현장비( 사무실 사용료, 담배, 음료, 간식 구입비)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 20:20 경부터 2017. 4. 18. 02:20 경까지, 2017. 4. 19. 20:20 경부터 22: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4. 20:20 경부터 2017. 4. 15. 02:2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