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당시 건물주의 아들이라는 I의 허락을 받고 출입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 B가 관리하던 건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입간판 봉으로 피해자 E, F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