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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선고 2016노2388 판결

사기,사기미수

사건

2016노2388 사기,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영(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AJ(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고단1493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먼 친척관계에 있다. 피해자들 모두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후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후원금을 받아 돈을 반환하거나 방송사를 섭외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과 F의 아버지 AG의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F, AG은 피고인과 친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F, AG과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F 및 I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F과 I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놓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F 및 I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음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2)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비용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이 되니 그 지원금으로 보상해준다고 말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하면서 K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가끔 청와대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나가기도 하였으며, L이 2주년 기념행사를 도와줄 것이라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AE라는 여자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해주었는데, AE는 'AK도 잘 알고 AL도 잘 아는데 두 분이 후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으니 비용을 대면 행사가 끝나고 다 갚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H은 경찰에서 "2주년 기념행사 이후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E 월간 국정홍보지를 발간하여 관공서에 배포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금이 100억 원 가까이 나오니 그 지원금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의 말을 믿고 국정홍보지 출간비용도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들을 많이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 사실적이고, 피해자 H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2주년 기념행사 및 국정홍보지 'E' 발행 비용으로 지급한 내역을 일일이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용을 준다거나 서울시 문화예술관광부에 예산 신청을 하면 돈이 나온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및 'AE'라는 사람을 여동생으로 소개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원금이나 예산 신청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1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고 L을 포함하여 청와대 인사들을 알거나 만난 적도 없다.

3)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 사무실의 운영자금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향후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여러 곳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반환해주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를 매매한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 및 가수 F의 친인척이라고 하였는데 F의 부모와 통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가끔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정부에 힘이 있어 많은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M이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회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 것이었고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경찰이 답변을 유도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으나, M은 피고인과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M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압수물인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1,300만 원에 관하여 추가로 진술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M에게 3주년 기념행사를 잘 치르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AM 빌라가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M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M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1, 2주년 기념행사 당시 기업이나 관공서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후원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AM 빌라에는 2012. 1. 19. 장위2동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0이 2015, 6. 11.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설정해 놓아 위 빌라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2016. 2. 22.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1,691,331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AN의 대표이사인 P과 공연기획업무 담당자인 S은 2015. 9.경부터 '희망콘서 트'를 개최하기 위해 고척스카이돔을 장소로 섭외하고 행사준비를 하였으나 방송사를 섭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3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비용이 부족하여 후원자들을 찾고 있었다. D 사업단장인 T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후원자들을 물색하던 중 R의 부회장인 U에게 후원금을 부탁하였고, R의 회장인 V은 U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S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S이 2016. 1. 23. ㈜AO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S과 사이에 ㈜AN가 이미 섭외해놓은 고척스카이돔에서 대통령 취임3주년 기념행사와 희망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청와대나 정부기관에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KBS 등 방송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후원금 1억 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S, U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의 일행으로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T까지도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고 청와대 인사들을 알거나 만난 적도 없으며, 방송국을 섭외해줄 능력도 없었다. 한편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송사를 섭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H,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치 대통령의 친인척이고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 M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숙

판사호성호

판사심동영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7.선고 2016고단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