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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6고단90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복권 판매점의 단골손님으로서 위 복권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D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가 외출을 할 때 수시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복권 판매점을 관리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복권 판매대금 일부를 피해자 몰래 꺼 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 19:00 경 위 ‘C’ 복권 판매점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위 복권 판매점 관리를 맡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복권 판매대금 약 6만 원을 꺼 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3,02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

1. 일일 영업보고서, 복권 판매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군에 대하여 2016. 9. 15. 상습범을 가중요소로 하여 새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6. 9. 15. 이전에 기소된 범죄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금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동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