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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왕아파트 방면에서 경산시민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경산시청 방면에서 태왕아파트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정상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경산버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