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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5가단329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한 A은 2014. 12.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약품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공동사업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A은 2015. 6.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병원 명의로 보톡스, 필러 등 미용 관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위 의약품들을 피고들을 통하여 무자료 거래로 시중에 유통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 6. 29. 아래와 같이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 E병원 병원장 A(이하 ‘갑’이라 한다)과 F 대표 C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약품을 무자료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세무상 주 거래병원인 갑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 채무의무가 없는 것이며, 을은 이로 인한 갑이 부담할 세금을 포함한 약정금액 일억 원을 날인한 2015. 6. 29.로부터 3개월 내 지불키로 한다.

단, 을은 지불기한 어길시 연 13.5% 이자를 지급한다.

다. A은 2015. 8. 21. 위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서울회생법원 2015회단100209호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6. 4. 26.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6. 5. 10. 다시 같은 법원 2016회단100073호로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2017. 7. 11. 위 회생절차 역시 폐지됨과 동시에 직권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2017하단3969호), 2017. 7. 26. 11:00 A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이 피고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병원 영업을 하던 중, 피고들이 2015. 6.경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