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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161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중 “이윤 19,067,578원”을 “이윤 12,711,718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1의 ‘2. 순공사비 등’항목 중 “다. 이윤 19,067,578원 = (재료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 10%”을 “다. 이윤 12,711,718원 = (재료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 10%”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 기재된 부분(별지 1과 별지 2 포함)이다.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원고는 2013. 1. 7. F에게 D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별도 공사대금 채권 중 3,934,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공사비 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E의 하자보수비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별도 공사대금은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185,311,691원(=157,966,958원 9,478,017원 17,886,716원)에 전자제품 등 구입비용 20,741,351원을 더한 206,053,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 59,704,000원, D가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 F에게 양도된 3,934,000원을 각 공제한 122,415,000원(=206,053,000원-59,704,000원-20,000,000원-3,9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