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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5. 22: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기록검토(무면허 운행거리 특정), 네이버지도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444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