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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나4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B로부터 부산 수영구 C, 109동 2302호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D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 사장인 E의 권유에 따라 2015. 2. 9. 위 아파트에 피고회사 제품인 강마루(이하 ‘이 사건 마루’라고 한다)가 시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마루 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마루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마루 가격 상당액인 264만 원 및 하자 발생에 따른 부대 경비 100만 원 등 합계 364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계약 상대방은 이 사건 대리점이므로 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마루 시공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우선, 이 사건 마루 시공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사장인 E의 권유로 이 사건 마루 시공을 받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는 별개 독립된 사업 주체인 점, ③ 피고와 E 사이의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대리점에 지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지역인 부산에서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마루 견적서에는 ‘D점(F)’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별개 독립의 사업 주체인 이 사건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마루 시공을 받았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