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3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4. 7.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4개와 마른안주 등 합계 13,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 등에게 접대부인 E, F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