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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23 2013고합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여관 105호에 세들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0. 20:30경 위 F 여관 105호에서, 평소 우울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당일 우울증 치료약 3봉지와 소주 반병을 섭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여관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여관 105호실에 있던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E 등 투숙객 20여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여관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제1항 기재의 F 여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여관 105호실의 전화사용을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105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복도로 들고 나와 벽에 집어 던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17:40경 제1항 기재의 F 여관에서 피해자 E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여관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여관 1층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거울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1. 의사 G이 작성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