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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61매(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5]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범 S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들 로,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고, 피고인 A와 S는 2016. 3. 8., 피고인 B는 2016. 3. 16. 각 단기 (30 일) 관광 목적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범 S 와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9. 22:15 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에서, 공범인 S는 계산대 옆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신발 가게의 점원 V에게 1만 원권 지폐 5 장을 건네주며 5만 원권 지폐 1 장으로 교환을 요구한 뒤 그녀가 5만 원권 지폐로 돈을 바꿔 주자 지폐에 흠집이 있다면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지폐를 다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고르라며 5만 원권 지폐 20 장을 건네주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몰래 5만 원권 지폐 10 장을 재빠르게 빼내

어 왼쪽 바지 주머니에 숨겨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이 법원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2016. 6. 14.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의 범행 수법은 “ 함께 들어가 3) 은 옆에서 망을 보고 1) 이 ‘ 밑 장 빼기’ 수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G" 일련번호 엔화 교환 요구)“ 로 변경되었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절취 금 합계는 5,845,900원 (11,145,900 원 - 5,845,000원) 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

4 검사는 공소사실 1의 가항에서 “ 별지 범죄 일람표 1, 2, 5~8, 10 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