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62811

손실보상재결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서울 송파구 M 전 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2/5 지분에 관하여 1981. 5. 15. N 앞으로, 3/5 지분에 관하여 1989. 11. 7. K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6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O로 준용하천인 P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서울특별시가 2000. 12.경 이 사건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하여 하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3) N는 1996. 8. 25. 사망하여, 그의 처 L와 자녀들인 원고 E, F, G, H, I, J가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는데, L 역시 2012. 8. 21.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 역시 위 원고들이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다. K는 2010. 2. 9.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그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2010. 7. 2.자 재결 1) K, L, 원고 E, F, G, H, I 및 J(이하 ‘재결신청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행사 등이 제한되었으므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7. 2. “1966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유수지였고, 하천지형도 현재와 거의 변경이 없는바, 하천구역에 편입된 원인이 된 지방2급 하천의 지정 및 제방공사 시행으로 이전부터 원래 유수지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손실보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재결신청인들의 손실보상재결신청을 기각(이하 '2010. 7. 2.자 재결'이라 한다

)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