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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영천시 C건물 201호에서 여동생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두개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소견)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