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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5 2019노3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업무상횡령의 점) 이 사건 I 사업 등 관련하여 이 사건 협동조합에 정기적으로 수입이 보장되게 되자 그 중 인력운영비 중 50만 원이 피고인의 인건비로 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다른 조합원들도 위 금원이 집행됨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제2차 이사회에서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들은 이사장 인건비를 50만 원으로 정함에 대해 이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동조합 자금에서 자신의 인건비로 50만 원씩 8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협동조합기본법위반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동조합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협동조합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창립총회 의사록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피고인이 문제되는 사업들에 관하여 별도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을 제외한 불과 4명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사업 집행 내역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 모두를 총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