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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2.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35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D’ 을 운영하던 자로, 2014.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과거 E 이사로 재직하다가 독립하여, 현재 건설회사 사장으로서 대구에서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다.

공사자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이사로 재직하거나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바 없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달리 자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3,79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다음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대구에서 86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23억원의 잔금을 받는다.

그 돈의 대부분이 수익금이므로,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바 없어 잔금을 받을 리가 없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달리 자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