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함안군 E에 있는 F내 작업현장에서 2018. 7. 7.부터 2018. 10. 9까지 근로한 G의 2018. 8월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2』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함안군 E에 있는 F내 작업현장에서 2018. 7. 18.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I의 2018. 8월 임금 3,720,000원, 2018. 9월 임금 1,560,000원 합계 5,280,000원 및 2018. 7. 2.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한 J의 2018. 7월 임금 2,99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4』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사상구 L(구 M)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현장에서 2018. 5. 21.부터 2018. 8. 18.까지 근로한 N의 2018. 5월 임금 1,980,000원, 2018. 6월 임금 1,100,000원, 2018. 8월 임금 880,000원 합계 3,960,000원, 2018. 5. 25.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한 O의 2018. 5월 임금 1,210,000원, 2018. 6월 임금 880,000원 합계 2,0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