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15길 51-10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 을지 병원 방면에서 대진 여고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홈 플러스 중계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9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68에 있는 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 흉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