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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78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226,928원 및 그 중 590,953,706원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7. 1.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2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신용보증 한도액을 9억 원, 보증기간을 2012. 9. 26.부터 2013. 9. 25.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원고가 정한 국내보상요령 규정은 대위변제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 11%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7. 1. 6.부터 위 연체이율이 연 10%로 변경되었다)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 한다), 채권의 집행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2. 9.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는 같은 날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외환은행은 2012. 10. 29. 원고에게 B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2.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에게 908,975,340원(= 원금 900,000,000원 이자 8,975,3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770,04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4. B로부터 18,110,268원을 회수하여 그 중 2,770,040원을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