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단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처리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턱과 가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