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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9:2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 있는 클럽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 F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 D, E, F을 서로 분리하고 인적 사항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CCTV 녹화영상 관련)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