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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2나4797

이사및대표자지위(권한)부존재확인내지해임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 1) 설립 경위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연고 없는 망령을 위한 공동납골당 건립 등의 사업을 통해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사회복지 향상과 국민의 상례의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1979. 12. 28. 원고의 형인 L의 주도로 그의 아버지 M 및 N, O, P, Q, R 등 6명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2) 피고 재단은 현재 창원시 진해구 S 일대에서 ‘B’이라는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다.

3) 재단 임원의 변동 피고 재단의 운영을 주도하던 L가 1998. 12. 1.경 갑자기 사망하고 당시 이사장이던 M도 노환으로 2000년 4월경 투병하게 되었는데, M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2001. 12. 13.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OEF 및 피고 C도 각각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임기 중이던 2003. 12. 31. 이사장을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O가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005. 7. 1. O가 이사 및 이사장을 사임한 후, 2006. 3. 28.자 이사회에서 피고 C는 피고 재단의 이사 및 대표자로, 원고와 D, E, F은 각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K석재 주식회사의 설립 피고 재단의 이사들은 자신들의 친인척 1명씩을 주주로 하여 2004. 1. 13. 석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K석재 주식회사(이하 ‘K석재’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처인 T도 K석재의 발행주식 5,500주 중 1,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U(1,500주), I(1,500주), V(1,000주)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후 K석재는 피고 재단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면서 위 공원묘지의 주된 이권사업인 석물설치공사를 독점하고, 그 매출액의 일부(20 ~ 35% 를 피고 재단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O는 2005. 7. 7. 이후 K석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