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가합579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6. 8. B의료재단 C병원과 사이에 인공신장투석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료재단 C병원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B의료재단 C병원 사이의 위 계약은 위 병원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해지되었는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0,602,300원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16,046,000원 합계 176,6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