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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로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장애 (3 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지제장애 5 급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를 저지른 지 불과 1개월 만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에 대하여 201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4% 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