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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7가단19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 및 차용증의 작성 1) 원고는 2004년경 피고에게 광산개발 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각 발행인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최초 1회 이후에는 생략한다

)를 대여하여 주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기일 15일 전(2004. 11.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2) 원고는 2005. 5. 26. 피고에게 액면금 1,23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발행인 C)를, 2005. 7. 19.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발행인 C)를, 2005. 8. 17.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발행인 C)를 각 대여하여 주고, 각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며, 2005. 10. 12. 피고에게 2,2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고 위 금액을 2005. 11. 30.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3) 피고는 2005. 10. 12. 원고에게 차용금을 2억 원, 변제기를 2005. 12. 31.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나. 사업협정 및 해지 1) 원고는 광산 개발사업을 하려는 피고에게 투자자 D을 소개해 주었고, D과 피고는 2007. 5. 21. 원고의 입회 하에 사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D과 피고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회사에 피고 소유의 광산개발 사업권을 이전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자본금 5억 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39%, D이 51%, 원고가 10%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주식 21%는 D이, 30%는 D의 배우자 F이 보유하였고,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 10%의 지분은 원고의 배우자 G이 보유하였으며, 나머지 39%는 피고의 인척인 H,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