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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4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보험 사기를 하기로 공모한 뒤, E이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을 하는 역할을, D이 조수석에서 사고 차량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포함한 F, C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허위로 부상을 호소하며 대인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 9. 4. G에서 H 아반 떼 AD 차량을 빌렸다.

2017. 9. 5. 18:12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롯데 갤러리 움 부근 도로에서, G 소유 H 아반 떼 AD 차량을 E이 운행하고 조수석에는 F, 뒷 좌석에는 D, 피고인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E이 고의 사고 유발에 계속하여 실패하자 D과 운전자를 바꿨다.

이후 D이 렌트카를 운행하며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I이 운전한 J 뉴 SM5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I 차량의 가입보험 사인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인 피해를 접수하고, 메리 츠 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 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185,630원, D은 1,184,330원, C은 1,027,030원, F은 1,025,610원, E은 1,025,6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39,69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표, 자동차 보상 접수서, 사고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비록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