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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6851

청구이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2. 4. 20. 피고에게 ‘2009. 2. 20. 차용한 2억 원을 2012. 4. 27.까지 지불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증서 2012년 제4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D 매장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2. 22.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인 어머니 E가 상속을 포기하자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2014본2454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법원 집행관은 2014. 4.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F, 4층 소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하고 호가경매를 실시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망인이 보유했던 골프용품 등의 유체동산이 72,731,2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피고에게 집행비용을 제외한 71,152,41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증서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증서이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2억 원의 채무는 부존재하며, 피고가 2014. 4. 1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