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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9342

보수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2,00,000원”을 “2,500,000원”으로, 6면 15행과 19행의 각 “8,500만 원”을 각 “8,000만 원”으로 고치고, 9면 17행의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13호증의 2∼4”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피고의 실시설계도서 작성의무 인정 여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 중 ‘건축설계 업무’ 항목에 관하여 ‘계획설계 ( )종 ( )급’, ‘중간설계 ( )종 ( )급’, ‘실시설계 ( )종 ( )급’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