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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9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소장인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35경 석방되어 귀가하였으나,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00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현장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