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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80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7.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6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14.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F)’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발췌)] - 전세보증금: 3억 원 - 계약금: 3,000만 원(계약 시 지급) - 잔금: 2억 7,000만 원(2015. 11. 13. 지급) - 전세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2.까지 2년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대출 사천만 원(40,000,000원)을 받는데 협조하며, 전세대출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5. 계약금, 잔금 및 대출금 이자 입금계좌(농협은행 G B, 이하 ‘이 사건 입금계좌’라 한다) 그 밖에 몇 가지 특약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입주예정일의 사건 경과 (1) 원고는 입주예정일인 2015. 11. 13. 잔금 지급을 위하여 전세 대출받은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되도록 하고(다만 나중에 취소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입금계좌로 입금하려고 하였다.

(2) 그런데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