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3』 피고인은 2013. 9. 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주면 지인을 통해서 2,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원금은 내가 며칠 후에 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대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4,491,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1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구미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했던 적이 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중개와 무관하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같은 날 72,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합계 732,1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보령시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계약건 때문에 급히 현금이 필요하니 500,000원을 빌려 주면 12시 이전에 빌려간 500,000원과 함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