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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1254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들은 주식회사 H가 2019. 3. 19.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 제 1410호로 공탁한 공탁금 79,190,61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양수 및 채권 양도 통지 1) 원고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I’ 이라는 상호로 전선, 전기기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전선 및 케이블을 공급 받았음에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6. 7. 원고에게 ‘ 원고가 피고 B에게 공급한 물품을 제 3 채무자에게 납품함으로 피고 B이 제 3 채무자에게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을 양도하는 내용의 4 장의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제 3 채무자, 채권의 종류, 채권금액 및 양도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 B은 2018. 6. 14. 피고에게 위 각 채권 양도 계약서의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3) 원고는 2018. 6. 14. 채권 양도 통지서와 보충권 부여 증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4) 원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계약의 계약서 중 제 3 채무 자란에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하고, 피고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경우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를 기재하고 채권 종류란에 물품 대, 채권금액 및 양도금액을 각 256,589,324원으로 보충하여 주식회사 H에게 채권 양도 통 지를 하였다( 갑 제 2호 증의 1). 위 통지는 다음날 H에 도달하였다( 갑 제 2호 증의 2). 나. 피고 C, D, E, F의 채권 가압류 피고 C, D, E, F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 피고 B이 H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채권 가압류결정 등을 받았다.

피고 권리관계 송달 일 청구금액 C 채권 가압류결정 ( 청주지방법원 2018 카 단 51420) 2018. 10. 25. 40,000,00 원 D 채권 가압류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카 단 101508) 2018. 10. 31. 79,190,617원 E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대구지방법원 2018 타 채 113114) 2018. 12. 10. 101,309,370원 F...